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보세구역 오일탱크 이용이 고정사업장을 이루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4435회신일 2025.05.2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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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22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오일탱크의 저장·혼합용역만 이용하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을 저장·혼합하면 고정사업장이 생기는지 물었다.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하고 오일탱크의 저장·혼합용역만 이용하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는다. 실제 질의가 이 조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은 중요한 사업활동을 국외에서 수행한다. 국내에서는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한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419

본문(원문)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으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수행하고 국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의 저장 및 혼합용역을 이용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유사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4435 (2025.05.22 회신), "보세구역 오일탱크 이용이 고정사업장을 이루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35)
원 제목
외국법인이 보세구역 내 오일탱크에서 석유제품을 저장 및 혼합하여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국내 고정사업장 존재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