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성과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2704회신일 2025.05.1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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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성과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15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다.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다. 벤처기업이 임직원과 계약을 체결하고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이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한다. 해당 기업이 정해진 방식에 따라 임직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선지급 방식으로 성과조건부 주식을 교부할 때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회답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제1항제1호의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6인0924 심판결정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소득-27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소득-2704 (2025.05.15 회신), "성과조건부 주식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30)
원 제목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