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축권 양도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감정가액을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의 대가를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이축권 양도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나 감정가액을 구분 신고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이축권이 소득세법상 자산과 함께 양도되는지와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가액을 구분했는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이축권을 양도한 경우에 관한 것이다. 이축권을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으로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도 전제한다.
질의요지
’20.1.1. 이후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함. 다만, 별도로 평가(감정평가)하여 구분신고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
회답
법규과-828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축권’)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또는 건물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의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2019.12.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된 것)」 제94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라 같은 항 제1호의 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이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기타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이축권에 대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을 구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재산-0028 (<time datetime="2025-04-21">2025.04.21</time> 회신), "건물과 함께 양도한 이축권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1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188)
- 원 제목
- 이축권 명목으로 지급받은 대가를 기타자산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건물의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