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CA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3684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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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CA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에 따라 정한다.

화물운송업 법인이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와 내용연수 범위에 따라 정한다. 그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는 기구 및 비품으로 보아 시행규칙 별표5 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560

본문(원문)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에 대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의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물운송업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

회답

CA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중 '구분1'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 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3684 (<time datetime="2025-04-07">2025.04.07</time> 회신), "CA컨테이너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55)
원 제목
화물 운송업 영위 법인이 고정자산인 CA컨테이너를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