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홍콩 거주자의 전세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국제세원-2267회신일 2025.05.0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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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홍콩 거주자의 전세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5.07

해당 위약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홍콩 거주자가 전세 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의 조세조약상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소재 부동산의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는 홍콩 거주자이다.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전세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었다.

질의요지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가목 및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355

본문(원문)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가목 및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홍콩 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의 전세 계약 위반으로 받은 위약금의 소득 구분.

회답

국제세원담당관-355

국내 소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홍콩 거주자가 수령한 전세 계약금이 임차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해당 금액은 「소득세법」 제119조제12호가목 및 「한-홍콩 조세조약」 제20조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국제세원-2267 (2025.05.07 회신), "홍콩 거주자의 전세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990)
원 제목
부동산 전세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 한-홍콩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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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