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유류분 소송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5-법규소득-0016회신일 2025.04.11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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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류분 소송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1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해당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연손해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유류분 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규과-772

본문(원문)

유류분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권리자가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유류분권리자가 「민법」 제1115조에 따른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여 소송상대방의 지급지연으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5-법규소득-0016 (2025.04.11 회신), "유류분 소송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9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934)
원 제목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지급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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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