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장기공제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69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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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장기공제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한 뒤 1세대1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취득·관리처분계획인가 당시 비거주자였더라도 양도 당시 시행령상 거주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에는 비거주자였다. 주택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인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공제율 적용 가능

회답

법규과-760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택 취득 및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비거주자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거주자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대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691 (<time datetime="2025-04-11">2025.04.11</time> 회신),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장기공제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8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858)
원 제목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전환 후 1세대1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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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