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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절차는 무엇을 따르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수입업자의 세율 인하 자동차 환급 신고 때 증명서류 관련 절차를 물었다.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며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해야 한다.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서로 다른 고시·공고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별소비세 세율이 인하된 자동차에 대해 수입업자가 세액 환급을 신고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소비세과-255
본문(원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하므로 수입업자의 환급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업자가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자동차의 세액 환급을 신고할 때 적용할 증명서류 제출 절차.
회답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355호, 2025.2.28. 개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조업자는 국세청 고시 제2025-3호, 수입업자는 관세청 공고 제2025-32호를 적용한다. 수입업자의 환급 세부절차는 관세청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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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소비-1135 (2025.04.24 회신), "수입차 개별소비세 환급절차는 무엇을 따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8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839)
- 원 제목
- 수입업자가 개별소비세 세율 인하 자동차에 대한 세액 환급 신고 시 확인을 받아야 하는 증명서류의 제출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