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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사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소득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급여 외에 받은 금액이 사례금인지 물었다.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소득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했다. 그 취하를 조건으로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에 따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은 소득이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해당 조건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사례금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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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소득-0051 (2025.04.09 회신), "구제신청 취하 조건으로 받은 돈은 사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837)
- 원 제목
- 지방노동위원회 화해로 신청사건을 종결하면서 급여 외 추가로 지급받은 금액이 기타소득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