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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 개시일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으면 가목과 나목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준시가가 최초 고시되기 전 오피스텔의 장기임대주택 요건 판단방법을 물었다. 임대 개시일에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으면 가목과 나목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그 합계액으로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기 시작한 날 당시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이다.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려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80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 개시하는 날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의 가액과 나목의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 요건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3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임대 개시일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라 고시된 기준시가가 없으면 같은 호 가목과 나목 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6억원, 수도권 밖은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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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5-법규재산-0053 (2025.04.17 회신), "고시 전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97)
- 원 제목
-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전 장기임대주택의 요건이 되는 기준시가 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