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 기능 단체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4-법규국조-0168회신일 2025.04.1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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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 기능 단체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7

해당 여부는 정부의 기능에 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부의 기능에 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제3항이 그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 이자와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원천지국 과세 면제 대상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2025.4.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4.4.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한·호주 조세조약」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서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지국 과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함

(제2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서 이자소득의 원천지국 과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함

· 제2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4.4. 해석을 참고합니다.

「한·호주 조세조약」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168 (2025.04.17 회신),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 기능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66)
원 제목
질의법인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