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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 기능 단체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정부의 기능에 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정부의 기능에 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제3항이 그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사업자금 대출 이자를 지급받는다. 이 이자와 관련해 한국수출입은행이 원천지국 과세 면제 대상인지가 문제됐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내국법인의 호주 현지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사업자금 대출 이자와 관련하여, 동 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제11조제3항의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조세조약 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s)"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2025.4.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4.4.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한·호주 조세조약」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서 이자소득에 관한 원천지국 과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함
(제2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한국수출입은행이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에서 이자소득의 원천지국 과세 면제 대상으로 정한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제1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함
· 제2안: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226, 2025.4.4. 해석을 참고합니다.
「한·호주 조세조약」제3조제3항에 따라 “정부의 기능(governmental function)”에 대한 호주 국내법상 정의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한-호주 조세조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한-호주 조세조약 제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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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국조-0168 (2025.04.17 회신), "한국수출입은행은 정부 기능 단체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66)
- 원 제목
- 질의법인이 한·호주 조세조약상 정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타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