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퇴직임원 장기이연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원천-4782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퇴직임원 장기이연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액 확정일에 귀속된다.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장기이연성과급의 귀속시기를 묻는다. 계량적·비계량적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급은 지급액 확정일에 귀속된다. 종합소득세 집행기준의 성과급 귀속시기에 따라 갑설이 타당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이전연도 결산과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해 성과급을 차등 지급한다.

질의요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임

본문(원문)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0415(2024.1.18.)

정제 정리

질의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장기이연성과급의 귀속시기

회답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24-49-2【성과급의 귀속시기】에 따라 이전연도 결산, 운영평가결과 등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의 귀속시기는 지급액이 확정되는 날이므로 갑설이 타당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3-원천-0415(2024.1.18.)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4782 (<time datetime="2025-04-07">2025.04.07</time> 회신), "퇴직임원 장기이연성과급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07)
원 제목
퇴직임원에게 지급한 장기이연성과급의 수입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