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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수익배분금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일본 자회사에서 받은 게임개발비에 따른 수익배분금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배당소득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분배 참여 및 투자 원금의 실제 반환 여부 등을 검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게임 개발사이자 퍼블리셔인 한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원금 반환 의무가 없는 게임개발비를 투자받았다. 한국법인은 향후 해당 게임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익으로 배분하기로 약정하였다.
질의요지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제10조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 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에 대한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게임 개발사 및 퍼블리셔인 한국법인이 일본법인으로부터 원금 반환 의무 없는 게임개발비를 투자받고 향후 해당 게임 매출액의 일정률을 수익 배분하기로 약정한 경우, 해당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3항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의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원금 반환 의무 없는 게임개발비를 일본법인으로부터 투자받고 게임 매출액의 일정률을 배분하는 경우, 수익배분금이 「한·일 조세조약」 제10조제3항의 배당소득인지 여부.
회답
해당 수익배분금의 배당소득 해당 여부는 투자법인의 실질적 위험부담, 이익분배에 대한 참여, 투자 원금의 실제 반환 등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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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3613 (2025.03.26 회신), "게임 수익배분금은 조세조약상 배당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03)
- 원 제목
- 일본 자회사로부터 받은 게임개발비에 대한 수익 배분시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