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국조-0247회신일 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가별보고서 제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인지 물었다.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국가별보고서 제출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전 과세연도 연결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고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이다. 최상위 지배법인은 국내에 소재하지만 관련 회계원칙에 따른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로서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고 최상위 지배법인이 국내에 소재하지만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관련 회계원칙 등에 따라 재무 보고 목적의 최상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의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0247 (<time datetime="2025-03-17">2025.03.17</time> 회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으면 국가별보고서를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702)
원 제목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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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