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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2017년 8월 2일 이전 계약 후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주택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한다. 경과규정은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고 지급일 현재 무주택인 경우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계약 당시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계약금은 일부만 지급했다.
질의요지
계약당시 무주택자가 ’17.8.2.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2020.04.06.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 당시 무주택자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16, 2020.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은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을 말합니다.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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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73 (2025.03.26 회신), "계약금 일부만 냈다면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63)
- 원 제목
- ’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일부 납부한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