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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용지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과 법원 판결에 따라 추가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이의를 신청하였다.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추가로 지급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 후 법원 판결로 추가 지급받은 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공용지 토지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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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4-법규소득-1005 (2025.03.19 회신), "추가 토지보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6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615)
- 원 제목
-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이의신청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추가로 지급받은 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