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제조세

특정외국법인 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국조-3981회신일 2025.04.02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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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외국법인 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02

외국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유보소득이 없는 특정외국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에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자회사가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해당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이 아니다.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해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어도 결론은 같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다. 내국법인은 해당 외국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의 「법인세법」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의 「법인세법」 제18조의4에 따른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내국법인이 받은 해당 수입배당금액은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외국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자회사가 각 사업연도 말 이익잉여금을 전액 배당하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그 외국자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면 내국법인이 받은 수입배당금은 「법인세법」제18조의4제1항의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국조-3981 (2025.04.02 회신), "특정외국법인 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53)
원 제목
CFC 과세대상인 외국자회사가 배당간주되는 금액이 없을 경우, 해당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의“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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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