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중간 계약을 빼고 상생임대 특례를 판정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35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중간 계약을 빼고 상생임대 특례를 판정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두 번째 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첫째와 셋째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세 차례 계약 중 두 번째 임차인이 조기 퇴거한 경우 첫째와 셋째 계약만으로 특례를 판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두 번째 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첫째와 셋째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두 번째 계약이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세 번째 계약이 체결된 경우이기 때문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차 임대차계약의 2년 기간 만료 후 임차인 乙과 2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이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3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질의요지

1, 2, 3차의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하였으나 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 2년의 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퇴거한 경우 1, 3차 임대차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가능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641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같이, 2년의 임대차계약(1차 임대차계약, 임차인 甲)기간 만료 후에 2차 임대차계약(임차인 乙)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여 소득령§155의3(이하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차 임대차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 임대차계약만을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차, 2차, 3차 임대차계약을 순차로 체결했으나 2차 계약의 임차인이 조기 퇴거한 경우, 2차 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판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년의 1차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 2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 퇴거하여 소득령§155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채 3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2차 임대차계약을 공백으로 보고 1차·3차 임대차계약만을 각각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판정하여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3576 (<time datetime="2025-03-28">2025.03.28</time> 회신), "중간 계약을 빼고 상생임대 특례를 판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5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503)
원 제목
임대차계약(1, 2, 3차)을 순차로 체결한 경우 1, 3차 계약만으로 상생임대주택 특례 판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