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주택 소유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원천-0336회신일 2025.03.2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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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소유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25

소유 부동산이 「주택법」상 주택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이 「주택법」상 주택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336 (2025.03.25 회신), "주택 소유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82)
원 제목
월세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인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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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