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주택 소유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소유 부동산이 「주택법」상 주택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소유 부동산이 「주택법」상 주택이라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려는 사람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해당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무주택자를 요건으로 하며, 소유한 부동산이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에 해당한다면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95의2조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원천-0336 (2025.03.25 회신), "주택 소유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4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482)
- 원 제목
- 월세세액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