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동소유자가 임차 전입하면 다른 소유자도 특례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규재산-293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소유자가 임차 전입하면 다른 소유자도 특례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동주택에 한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소유자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두 소유자가 동일 세대원이 아니고 양자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전입·거주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2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하였다. 양자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소유자 1인이 해당 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한다.

질의요지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

① 적용 가능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2025.3.1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8, 2025.3.13.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2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양자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소유자인 1인이 해당 주택에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의3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별도세대가 공동 취득한 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의 특례 적용 여부.

회답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이 아닌 2인이 주택을 공동소유한 상태에서 양자 간 임대차계약에 따라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하여 거주하는 경우, 임대인인 다른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재산-2930 (<time datetime="2025-03-18">2025.03.18</time> 회신), "공동소유자가 임차 전입하면 다른 소유자도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3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366)
원 제목
별도세대가 공동으로 취득한 1주택에 공동소유자 1인이 임차인으로 전입한 경우 다른 공동소유자에 대한 소득령§155의3①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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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