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가업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재산-1665회신일 2025.03.18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가업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3.18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이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지 여부에 따라 사업무관자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1, 2025.3.1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15조제5항제2호마목을 적용할 때,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이 그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재산-1665 (2025.03.18 회신), "가업 법인이 보유한 주식은 사업무관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3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365)
원 제목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보유한 주식이 사업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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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