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브랜드 외관공사는 임대인에 대한 공급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부가-4150회신일 2023.12.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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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브랜드 외관공사는 임대인에 대한 공급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27

만료 때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복구비를 지급하면 임대인의 용역 공급이다.

임차인이 한 브랜드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인지 물었다. 만료 때 임차인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면 공급이 아니지만 복구비를 지급하면 임대인의 용역 공급이다. 임대차계약에 원상복구 조건이 있고 실제 처리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는 공사를 한다. 임대차계약은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물을 임차하여 해당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3229

본문(원문)

사업자가 임차한 건물 외관에 자신의 브랜드를 나타내기 위한 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로서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별도 지급하는 때에는 임대인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부가-1699, 2017.7.3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함에 있어 임차인이 자기의 부동산으로 실내장식 등을 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 하여 주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을 경우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는 때에는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임차기간 만료시 임차인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나타내는 건물 외관공사를 하고 임차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회답

1. 임차기간 만료 시 임차인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면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임차인이 원상복구하지 않고 필요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면 임대인의 용역 공급에 해당한다.

3.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7-부가-1699, 2017.7.30에 따르면, 과세되는 부동산을 임차하여 임차인의 비용으로 실내장식 등을 하고 만료 시 원상복구하는 경우 임차인이 직접 복구하면 임대인에 대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복구하지 않고 그 대가를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해당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4150 (2023.12.27 회신), "브랜드 외관공사는 임대인에 대한 공급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41)
원 제목
임차인이 자신의 브랜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건물 외관공사를 실시하고 임차기간 만료시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외관공사가 임대인에 대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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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