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기존 발전시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부가-4988회신일 2023.02.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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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기존 발전시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28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신규 발전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열공급을 위해 신규 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열병합 발전사업자는 신규 발전시설 준공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발전소 신축공사를 허가받았다. 발전소 부지에 신규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한다.

질의요지

발전사업자가 발전소 부지 내에서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할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601

본문(원문)

열병합 발전사업자가 지속적인 열공급을 위해 신규 발전시설이 준공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발전소 신축 공사를 허가 받고, 발전소 부지 내에서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의거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전소 부지에 신규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할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회답

열병합 발전사업자가 지속적인 열공급을 위하여 신규 발전시설 준공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신축공사를 허가받고, 발전소 부지 내에서 신규 시설을 신축한 뒤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4988 (2023.02.28 회신), "기존 발전시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20)
원 제목
발전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증설 허가 요건에 따라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할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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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