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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 공사는 의무발행업종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의 시공·보수는 가전제품 소매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오피스텔 등에 팬코일유니트나 시스템에어컨을 설치·교체하는 일이 가전제품 소매업인지 물었다. 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의 시공·보수는 가전제품 소매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작업은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 안에 팬코일유니트 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4
본문(원문)
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 팬코일유니트 또는 시스템에어컨의 설치·교체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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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가-5619 (2023.01.18 회신), "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 공사는 의무발행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216)
- 원 제목
- 주거용 오피스텔 등 건축물 내에 팬코일유니트 또는 시스템에어컨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