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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입회금 반환채무는 토지·건물 취득과 별도의 부채이므로 취득가액이나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영업양수도 때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가 고정자산 취득가액인지 물었다. 입회금 반환채무는 토지·건물 취득과 별도의 부채이므로 취득가액이나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관계 없는 법인의 사업을 포괄 양수하고 영업양수 후 채무가액이 확정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어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했다. 고정자산과 함께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입회금 반환채무를 승계했고 영업양수 후 채무가액이 확정됐다.
질의요지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사업부문을 양수하면서 추가로 부담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으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인수한 부채금액으로 보아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인세과-1464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고정자산과 함께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입회금 반환채무도 승계하고 영업양수 후 채무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 자체의 취득과는 별도의 부채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입회금 반환채무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법인과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하면서 고정자산과 함께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입회금 반환채무도 승계하고 영업양수 후 채무가액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 고정자산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나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 자체의 취득과는 별도의 부채로 보는 것이므로 해당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취득 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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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0787 (2024.10.29 회신), "승계한 입회금 반환채무는 고정자산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98)
- 원 제목
- 입회금 반환채무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