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무상 담보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인-1226회신일 2024.09.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담보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9.27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담보를 무상 제공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부인 대상이다. 정당한 대가는 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을 종합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담보 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별도의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질의법인이 SPC로부터 주식담보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대상 여부는 주식담보제공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 여부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답

법인세과-1320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때 정당한 대가는 단순히 담보제공에 따른 수수료가액 관계만을 따로 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식담보제공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주식담보를 제공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합니다.

이유

정당한 대가는 담보제공 수수료가액만 따로 떼어 판단하지 않고 주식담보제공의 목적·경위 등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1226 (2024.09.27 회신), "무상 담보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91)
원 제목
자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