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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와 미납관리비는 취득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이 경매·공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낸 명도비용과 미납관리비의 처리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지급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불가피한 비용으로서 거래가 통상적이고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해당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해 명도비용과 미납관리비 등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경매・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 소유권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지출되는 명도비와 공용부분의 미납관리비 납부액은 자산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으로 취득원가에 가산함
회답
법인세과-34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도비용, 미납관리비 등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동 거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명도비용과 미납관리비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명도비용, 미납관리비 등을 지급한 경우, 그 거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금액이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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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인-3813 (<time datetime="2024-03-12">2024.03.12</time> 회신), "경매 부동산의 명도비와 미납관리비는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74)
- 원 제목
-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