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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형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 후 금형 감가상각에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를 물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한다. 개정 전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경우에는 개정 후에도 당초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되어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다. 개정 시행령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질의요지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067
본문(원문)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형의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
회답
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 제2호가 개정(이하 “개정 시행령”이라 한다)됨에 따라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되었으며, 금형의 내용연수를 적용함에 있어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6】의 내용연수 범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정 시행령 시행 전(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 시행 이후에도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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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710 (<time datetime="2023-07-06">2023.07.06</time> 회신), "금형 감가상각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70)
- 원 제목
- 금형의 감가상각 시 기준내용연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