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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임대차계약 해지로 보증금을 초과해 받은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지급사유·조건·약정내용·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지급액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이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에 해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동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을 초과하여 받은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의 가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함.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금액의 지급사유, 지급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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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017 (2023.10.31 회신), "계약 해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49)
- 원 제목
-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보증금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원의 기타소득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