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채권 조기상환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187회신일 2023.10.16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채권 조기상환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0.16

조기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 조기상환의 대가로 채권매입자가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조기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상환과 관련해 채권매입자가 받은 금액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채권을 발행했고 채권매입자가 조기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채권의 상환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상환수수료는 채권의 이자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매입자가 조기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의 조기상환 대가로 채권매입자가 지급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

회답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매입자가 조기상환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187 (2023.10.16 회신), "채권 조기상환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48)
원 제목
채권 조기상환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전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