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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대납한 사회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납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지만 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를 대신 낸 금액의 소득 구분과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대납액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이지만 사업자의 필요경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피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주가 피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대납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업주가 피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주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액이 근로소득인지 및 사업소득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여부.
회답
사업주가 피용자 부담분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등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며, 동 사회보험료 및 소득세 등은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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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584 (2023.07.21 회신), "사업주가 대납한 사회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38)
- 원 제목
- 사업주가 대납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와 근로소득세액의 사업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