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거주용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505회신일 2023.04.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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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거주용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4.19

해당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2주택 임대사업자가 별도 거주주택에 지급한 임차료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소유 주택을 임대한 기간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였다. 임대기간 동안 별도로 거주할 주택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2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별도의 주택을 임차하여 지급한 임차료는 주택임대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소유한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기간 동안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 거주자가 지급하는 임차주택의 임차료는 그 거주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주택을 소유한 임대사업자가 임대기간 동안 별도로 거주하기 위해 임차한 주택의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회답

2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소유 주택을 임대하고 그 기간에 별도로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급한 임차료는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505 (2023.04.19 회신), "거주용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임대수입에서 차감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28)
원 제목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한 임차주택의 임차료를 주택임대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