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토지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195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4.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토지소유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정해진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약정내용, 출자관계,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 및 책임부담문제 등 거래실질이 판단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은 그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의 것으로서 공동으로 경영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동사업 주체간의 약정내용,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 및 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 및 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소유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주체간의 약정내용, 당해 사업과 관련한 출자관계, 이익의 귀속에 대한 분배방법 및 비율, 책임부담문제 등 거래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195 (<time datetime="2023-04-03">2023.04.03</time> 회신), "토지소유자는 지역주택조합 공동사업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26)
원 제목
토지소유사업자가 지역주택조합의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