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노후 건물 공사비와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005회신일 2023.02.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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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노후 건물 공사비와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10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임대용 노후 건물의 공사비와 임차인 이사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사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이사비용은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이사비용은 사업 행태와 지출 비용의 통상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용 건물의 노후화로 공사비용을 지출한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 이사비용 등도 지출한다.

질의요지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이사비용은 기존 해석 사례에서 조기 퇴거 등을 이유로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산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의 업종 형태, 경비 지출의 통상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용 건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지출하는 공사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임차인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해당 사업의 행태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의 통상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용 건물의 노후화로 지출한 공사비용과 임차인 이사비용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

회답

공사비용은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차인 이사비용 등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는 해당 사업의 행태에 따른 비용의 통상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005 (2023.02.10 회신), "노후 건물 공사비와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20)
원 제목
부동산임대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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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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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