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고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2157회신일 2023.02.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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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고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2.10

근로·퇴직·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임금과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근로·퇴직·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명예훼손이나 정신적 고통 등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의 임금과 위로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 구분은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해고무효확인소송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 및 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거주자가 해고무효확인소송 중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따라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로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이 근로소득·퇴직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부당해고 등에 따른 명예훼손이나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와 같이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2157 (2023.02.10 회신), "해고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18)
원 제목
법원의 조정결정으로 해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원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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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