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건물 인도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3340회신일 2023.01.1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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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1.17

해당 강제집행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임대건물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강제집행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 집기·비품 등을 처리하기 위해 판결에 따라 지출한 비용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인이 임대건물 인도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비용을 지출했다. 해당 비용은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집기·비품 등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해당 소송 판결의 결과로 임대건물 내 임차인 소유의 집기·비품등을 처리하기 위해 지급하는 강제집행비는 해당 임대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임대인의 임대 건물 인도 소송 결과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건물 인도소송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이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임대인의 임대 건물 인도 소송 결과 판결에 따라 지출한 강제집행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 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3340 (2023.01.17 회신), "건물 인도 강제집행비용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17)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인도 소송 시 지급한 강제집행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