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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은 비과세이고 초과 출자금의 배당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때 배당소득의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1천만원 이하 출자금의 배당은 비과세이고 초과 출자금의 배당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가 배제되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농민ㆍ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금으로서 1명당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ㆍ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이 조에서 "배당소득등"이라 한다)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고, 그 배당소득등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회신 당시 3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2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계약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 다만, 외국인 직업운동가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스포츠 클럽 운영업 중 프로스포츠구단과의 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20으로 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였다. 해당 출자금에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조특법88조의5 및 조특령§제82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5에 따른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시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않는 것으로서,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합 등에 출자한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출자금 배당소득의 과세특례와 원천징수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1. 1천만원 이하의 출자금 배당소득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1천만원을 초과하는 출자금의 배당소득에는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제129조에 따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8의5조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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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113 (2023.01.17 회신), "출자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16)
- 원 제목
-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