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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상 손실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된다.
법원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지급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상 손실 보상은 사업소득이고 정신적 피해 배상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일정 배상금은 필요경비가 된다. 금액의 명칭보다 성격·원인과 판결문 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거나 지급한다. 배상금의 원인은 사업 관련 손실, 정신적 피해 또는 타인의 권리 침해 등으로 구분된다.
질의요지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
회답
소득세과-157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손해배상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 제반사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과 지급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법원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았을 때 그 소득의 구분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성격 및 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배상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신적 피해 등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해당 손해배상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 아닌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는 판결문의 구체적인 내용, 제반사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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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1122 (<time datetime="2022-12-13">2022.12.13</time> 회신), "판결 손해배상금의 소득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15)
- 원 제목
- 법원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 및 필요경비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