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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통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통역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계속성 여부는 사업자등록과 관계없이 규모와 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통역원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인적용역 제공대가의 소득 구분은 소득세법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관계가 있는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이는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계약내용,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답
소득세과-1573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통역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때 일시적인지 계속적・반복적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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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3679 (2022.12.13 회신), "공공기관 통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14)
- 원 제목
- 공공기관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통역원에게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