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어린이집 원장의 월정직책급은 근로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득-8483회신일 2022.02.25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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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린이집 원장의 월정직책급은 근로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2.25

근로 제공의 대가이거나 근로를 전제로 규칙적으로 지급됐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받는 월정직책급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근로 제공의 대가이거나 근로를 전제로 규칙적으로 지급됐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업무 관련 사용을 입증하지 못했는지 등을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월정직책급을 지급받았다. 해당 금액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했다는 사실의 입증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기존 급여계좌에 입급되고 있고 별도의 정산보고를 거치지 않아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한 쟁점금원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답

소득세과-2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월정직책급의 소득 구분

회답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이 지급받는 월정직책급으로서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의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를 전제로 하여 규칙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8483 (2022.02.25 회신), "어린이집 원장의 월정직책급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07)
원 제목
어린이집 대표자 겸 원장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직책급의 소득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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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