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고객 기여도에 따른 포인트는 소득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소득-1449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고객 기여도에 따른 포인트는 소득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가 고객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가입 고객에게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라는 전제의 회답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집행기준§21-0-5에 규정된 사례금을 살펴보면 의무 없는 자가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금품, 근로자가 자기의 직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거래선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금품 등을 의미하고 있어 해당 포인트 지급액이 사례금에 해당할 여지가 없는 점

회답

소득세과-28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가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보험회사가 가입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는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소득-1449 (<time datetime="2022-02-25">2022.02.25</time> 회신), "고객 기여도에 따른 포인트는 소득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05)
원 제목
보험회사에서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인트의 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