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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토지와 공장 수용에 따른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보상금을 익금에 산입한다.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이고 경과기간 대응액과 비용을 결산에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그 안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한다. 이에 따라 철거이전 비용 보전액과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17
본문(원문)
귀 질의의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은 서면법규과-584 (2013.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법규과-584, 2013.05.24.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에 있던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액과 철거이전기간 동안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해당 보상금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장 등의 수용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장이전보상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회답
서면법규과-584(2013.5.24.)를 참고한다.
내국법인의 토지와 공장이 국가 등에 수용되어 기존공장과 기존공장 내 자산을 철거하고 이전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다. 보상금에는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보전액과 철거이전기간 동안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이 포함된다.
철거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이 사업연도를 달리하거나 1년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결산을 확정하면서 보상금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되는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과 손비로 계상했다면, 이를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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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인-4040 (<time datetime="2025-02-04">2025.02.04</time> 회신),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95)
- 원 제목
- 공장 등 수용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장 이전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