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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벤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병 후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비과세·납부·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합병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잃은 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세제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후 더 이상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비과세·납부·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질의2는 회신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 이후 합병으로 해당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벤처기업유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합병을 이유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 과세특례(§16의4)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질의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으나, 합병을 이유로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상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 과세특례(§16의4)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질의2) “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미회신합니다.
귀 질의는 아래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2021.08.31.)
정제 정리
질의
1. 합병으로 벤처기업 지위를 잃은 법인이 종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닌 질의
회답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다면, 합병으로 그 법인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특례(§16의2), 납부특례(§16의3), 과세특례(§16의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세법”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미회신합니다.
해석사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2021.08.31.)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3480 행사 때 벤처기업이 아니어도 과세특례를 받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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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2706 (<time datetime="2025-02-24">2025.02.24</time> 회신), "합병 후 벤처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90)
- 원 제목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관련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