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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동부 선수 계약금은 무슨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받는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한다. 소속 선수가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원에서는“지자체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우수선수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답
소득세과-15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지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지급받는 계약금의 소득 구분.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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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170 (<time datetime="2022-12-13">2022.12.13</time> 회신), "지자체 운동부 선수 계약금은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64)
- 원 제목
-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지급받은 계약금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