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지자체 운동부 선수 계약금은 무슨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소득-5170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자체 운동부 선수 계약금은 무슨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지방자치단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가 받는 계약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여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이다. 근로소득 판단 외의 별도 조건이나 이유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한다. 소속 선수가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원에서는“지자체와 입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받는 우수선수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시한바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회답

소득세과-157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지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지급받는 계약금의 소득 구분.

회답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해당 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지급받는 계약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5170 (<time datetime="2022-12-13">2022.12.13</time> 회신), "지자체 운동부 선수 계약금은 무슨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64)
원 제목
지자체가 운영하는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가 지급받은 계약금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