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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 권리 양도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의 실질과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탈퇴 구성원이 공동사업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영업권과 무형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공동사업의 실질과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다. 손익 귀속, 경영 참가, 실제 운영 행태와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던 구성원 일부가 공동사업을 탈퇴하였다. 탈퇴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권리를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동사업약정에 따른 사업운영이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지급 받은 금원이 적정한 영업권 평가에 따른 대가인지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소득세과-92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 약정에 따라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구성원 중 일부가 공동사업을 탈퇴하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권리를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지급 받은 대가가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는 공동사업자별 손익의 귀속 관계, 경영에의 참가 여부,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 행태,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 탈퇴자가 사업에 대한 권리를 다른 구성원에게 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영업권 및 무형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사업자별 손익의 귀속 관계, 경영 참가 여부, 실질적인 사업 운영 행태, 영업권 평가의 적정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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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4167 (2022.07.08 회신), "공동사업 권리 양도대가는 영업권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62)
- 원 제목
- 공동사업장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고 지급 받은 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