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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구원에게 준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해당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관이 비공무원인 소속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활동의 대가로 지급하는 해당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기관의 자체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연구원별로 차등 지급하는 수당에 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관은 비공무원인 소속 연구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연구수당은 자체 내부기준을 적용해 차등 지급된다.
질의요지
연구수당은 질의법인이 소속 연구원에게 고용계약에 따른 연구수행의 결과로 자체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지급하는 것인바, 근로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
회답
소득세과-88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공무원인 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연구활동에 대한 대가로 자체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공무원인 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자체 내부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비공무원인 기관 소속 연구원에게 연구활동의 대가로 자체 내부기준을 적용하여 차등 지급하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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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3664 (2022.07.01 회신), "소속 연구원에게 준 연구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61)
- 원 제목
-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