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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외부수탁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연구직 공무원이 외부수탁과제로 받은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해 지급받은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이다. 고용계약 내용과 연구수행과제의 독립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연구직 공무원이 외부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연구수당을 지급받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수당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소득법§제20①(1)에 따라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
회답
소득세과-111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외부수탁과제 수행에 따라 지급 받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계약 내용, 연구수행과제의 독립성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직 공무원이 외부수탁과제를 수행하고 지급받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여부는 고용계약 내용, 연구수행과제의 독립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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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소득-3355 (<time datetime="2022-09-01">2022.09.01</time> 회신), "공무원의 외부수탁 연구수당은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59)
- 원 제목
-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연구수당의 소득 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