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외화자산 평가차손익을 소득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소득-8163회신일 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자산 평가차손익을 소득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 평가차손익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화기장액과 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이를 대상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연도 말 환율 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기존 소득령§97①에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만을 인정

회답

소득세과-4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이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을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이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8163 (<time datetime="2022-03-30">2022.03.30</time> 회신), "외화자산 평가차손익을 소득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50)
원 제목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외화자산 평가차손익 인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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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