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외화자산 평가차손익을 소득에 반영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인사업자의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 평가차손익 인정 여부를 물었다. 평가차익이나 평가차손은 해당 연도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화기장액과 연도 종료일 현재 환율로 평가한 원화금액의 차이를 대상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연도 말 환율 평가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했다.
질의요지
기존 소득령§97①에 외화자산・부채 평가차손익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산입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2008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현재 외화자산・부채의 상환손익만을 인정
회답
소득세과-42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이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을 인정하는지 여부.
회답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화폐성 외화 자산・부채의 원화기장액과 당해 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익 또는 차손은 이를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손해배상금과 퇴직금 차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소득-0543
- 공제받지 않은 연금보험료도 전환특례 대상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소득-1221
- 비사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현금영수증이 면제되는가?·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5-부가-0412
- 모바일앱 운영자도 강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82
- 휴폐업자도 간이지급명세서로 제출을 갈음하나?· 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소득관리-0452
- 시행사가 준 합의금은 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2-법규소득-092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8163 (<time datetime="2022-03-30">2022.03.30</time> 회신), "외화자산 평가차손익을 소득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50)
- 원 제목
-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외화자산 평가차손익 인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