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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하는지를 물었다.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면 감면세액을 납부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다른 임대사업자이고 남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다.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한다.
질의요지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조특법§96②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회답
소득세과-430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인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제2항제1호나목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여 같은 법 제96조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감면받던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한 이후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양도 후에도 1호 이상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소득세로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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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소득-6244 (<time datetime="2022-03-30">2022.03.30</time> 회신), "임대주택 일부 양도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48)
- 원 제목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일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