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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얼마나 합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계산방법과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를 묻는 질의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양도가액에 합산하고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질의1과 질의2에서 각각 제시된 두 가지 안 중 모두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했다. 부담 세액의 양도가액 합산 범위와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가 쟁점이 되었다.
질의요지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함
회답
법규과-2742
본문(원문)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질의내용]
□ (질의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 (질의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매수자가 해당 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제1안: 최초 1회에 한하여 해당 세액을 양도가액에 합산
· 제2안: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 양도가액에 합산
2. 질의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ㆍ경정분부터
·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질의1과 질의2 모두 제2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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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4-법규재산-0155 (2024.11.08 회신), "매수자 부담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얼마나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0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038)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전액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